장애인이란?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腦炳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