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및 비용지원
-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 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대상자인 일반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 장애 최대 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절차안내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의료기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동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타 법령상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여부, 보행상 장애 여부 추가심사 진행 - (동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 (동행정복지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