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 10. 19. 제정, ′23. 1. 1. 시행
제도 개요
-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기초, 광역) 외 전 지자체
-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www.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국 모든 농협 창구을 통한 대면 접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및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 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 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