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4년 4월 30일(화) (2024년 1월 1일 기준)
- 2024년 9월 26일(목) (2024년 6월 1일 기준)
- 개별주택가격은 기준 년월일로 가격을 결정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이후 주택이용상황 등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실제 개별주택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부분만 평가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2012년 1월 1일 기준 조사분부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270-8207~8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4월 08일
- 6월 1일 기준 : 2024년 08월 07일 ~ 2024년 08월 26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 이의신청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05월 29일
- 6월 1일 기준 : 2024년 09월 26일 ~ 2024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