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안내
목포시는 2013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던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 장소를 시민편의 제공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061-270-3226
목포시는 2013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던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 장소를 시민편의 제공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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