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하는 경우 |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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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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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독립/국가/참전/5·18/특수 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증) |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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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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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자 |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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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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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신청 하는 경우 |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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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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