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2028년 목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목포시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수립기간 : 2024년 ~ 2028년(5개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제시, 세입․세출 향후 전망, 부문별·연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목포시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