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사업단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고장이나 시설확장등으로 부득히 단수 될 때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수 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구경별 정액 요금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당 170원)
- 구경별 정액요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계량기구경별(mm) | 요금(원) |
---|---|
13 | 940 |
20 | 2,050 |
25 | 3,360 |
32 | 5,780 |
40 | 9,640 |
50 | 17,580 |
80 | 33,260 |
100 | 55,040 |
150 | 116,400 |
200 | 170,180 |
250 | 236,980 |
업종의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장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록 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산업용
- 산정농공·삽진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 사용량(톤) | 톤당요금(원) |
---|---|---|
가정용 | 1 - 20 | 520 |
21 - 40 | 630 | |
41 이상 | 680 | |
일반용 | 1-100 | 920 |
101-300 | 1,010 | |
301-1,000 | 1,110 | |
1,001-2,000 | 1,200 | |
2,001 이상 | 1,280 | |
대중탕용 | 1-1,000 | 1,060 |
1,001-1,500 | 1,140 | |
1,501-2,000 | 1,190 | |
2,001 이상 | 1,290 | |
산업용 | 1- 300 | 850 |
301-1,000 | 900 | |
1,001 이상 | 950 |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맑은물사업단 수도과(☎061-270-3526)제출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도과 (☎ 061-270-3526)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전 관리
- 잔여 사용요금 납부 후 수도전 폐전 또는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폐전은 수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 추후에 그 지번에 수도전이 필요한 경우 급수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중지신청인 경우는 계량기 요금(구경별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수리를 한 후 상ㆍ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를 수도과 (☎270-3526)로 제출하시면 사용료 일부를 감면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수리 영수증
- 신청기간 : 누수확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맑은물사업단 수도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구분 | 적용 |
---|---|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
가구평균사용량으로 누진 적용 |
한 건물 내에 일반용 및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
총 사용량 중 1가구당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 잔여량은 일반용 적용 |
※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분할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과 수용가의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 수용가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 시민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누수감면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 과오납금 청구는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서 접수합니다.
- 서면신청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부, 본인도장 및 통장, 이중납부된 영수증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안내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 061-270-8646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 하고 있습니다.
- 일과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 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7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