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영조물배상공제에 의한 배상절차
영조물 피해 발생
(민원인)
배상 신청
(민원인→해당부서)
피해내용 확인
(해당부서)
사고접수 신청
(해당부서→회계과)
사고접수 신청
(회계과→공제회)
사고발생 접수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사고접수
(공제회→보험사)
배상합의 및 일부배상
(보험사→민원인)
합의 결과 및 자기부담금 안내 발송
(보험사→해당부서)
자기부담금 입금(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해당부서→민원인)
배상 완료
관련 서식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 | pdf다운로드 |
사고처리절차 | pdf다운로드 |
영조물보험 사고 접수서식 | hwp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