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과관리 운영 개요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8조
- 「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평가기간
2023. 1. 1. ~ 12. 31.(12개월)
평가대상
- 부서 평가 : 68개(실·과·소 45개, 동 23개) ※의회사무국 제외
- 개인 평가 : 4, 5급 부서장
※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비서실장, 5급직무대리 등 제외(‘23.12.31.기준)
평가방법
부서평가
- 부서평가 : 부서 공통지표 + 부서 성과지표 + 이행과제 + 부서환경 + 가·감점
- 동 평가 : 동 공통지표 + 가점
개인평가
- 4급 : 부서평가점수 + 시정발전기여도 평가
- 5급 : 부서평가점수 + 시정발전기여도 평가 + 직무역량평가
평가자
목포시 성과평가위원회
결과활용
정책개발 관리, 시민서비스 관리, 부서관리 등의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