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신청안내
-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어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차량)는 50%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반드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신청 및 문의안내
- 신청방법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서 식 : 백지에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진술 내용 등을 기재
- 전화번호 : 061) 270-3365, 3367
- 팩스번호 : 061) 27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