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근절 및 어업질서확립
불법어업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획고는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어업경비는 갈수록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어업인 자신의 도산과 함께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
어선관리
어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어업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 없도록 관련규정 준수
양식어장관리
- 어장관리법 관계법령에 의거 양식어장 관리 및 관계서류 비치
- 양식시기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어장청소 실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
대상품목
- 국산수산물 :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표시사항
- 국산수산물 :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다만,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음 - 원양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의 표시와 함께 해당 해역명 표시
예) 원산지 : 원양산, 원산지 : 원양산(태평양) 등
경매수산물 실명제 추진
추진상황
- 2012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수산물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
- 목포수협 방문 협의
- 생산자 단체 및 생산 어가를 대상으로 목포수협 위판장에 출하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어상자 단위로 생산자, 어선명,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토록 협조요청
- 실명제 시행중인 지역 수협과 합동 현지조사 요청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이란
- 바다, 바닷가와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며, 면허나 허가 없이 점용 또는 매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바닷가 :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간석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바다편 모든 토지 및 모래밭 등 공간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포락지도 적용 대상
- 공유수면 관리청 : 항만구역(지방해양항만청), 기타구역(시․군․구)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보전 필요성
- 날로 증가되는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해양자원의 지속적 이용 개발 도모
어획물 선별을 위한 항만(물양장) 이용 준수사항
- 어획물 선별 작업 시 폐그물에서 폐어류 제거
- 작업장내 폐그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 금지
-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폐기물 등 특정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지정 집하장에 배출
- 작업 후에는 반드시 주변청소 실시
- 폐그물 수거 및 작업장 청소를 완료한 후 출항 신고
- 어업인 및 단체에서는 수시 물양장 자율청소 실시
- 작업장 주변 무단 방뇨 및 배설행위 금지
어촌계(마을)⋅어민단체별 연안자율환경정비활동 전개
- 어촌계(마을), 어민단체별로 자율환경정비단 구성(2월중 명단제출)
- 매월 자율적으로 정비활동 전개
- 청소실시 전 해양수산과에 계획통보 : 집게, 마대, 종량제봉투 등 장비지급
- 청소 후 참여자명단, 청소실적, 사진 등을 해양수산과에 제출
※ 청소실적을 평가하여 수산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청소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배제)
해양수산업 관련 환경오염행위 유형 및 벌칙
- 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바닷가 포함)에서 신고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행위 ☞ 2백만원 이하의 벌금(해양경찰서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해양시설 및 해수욕장 등에 기름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과태료 250만원
- 폐선 등을 방치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