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8.03 00:00
- 등록자
- 061-270-8465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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