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 안내
- 날짜
- 2024.09.26
- 조회수
- 286
- 등록부서
- 농업지원센터팀
쌀 시장개방과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4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0. 2. (수) ~ 2024. 10. 25. (금)
○ 신청장소 : 농업지원센터(삼향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영산로 743)
○ 신청자격 : 2024.1.1. 기준 목포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전남도내 벼 재배 경영체 등록 농업인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면적 0.1ha(300평) 미만인 자, 공무원
○ 지원내용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대책비 차등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지참
[문의처] 목포시 농업정책과 : 061-270-3381
붙임 :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서 1부
○ 신청기간 : 2024. 10. 2. (수) ~ 2024. 10. 25. (금)
○ 신청장소 : 농업지원센터(삼향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영산로 743)
○ 신청자격 : 2024.1.1. 기준 목포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전남도내 벼 재배 경영체 등록 농업인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면적 0.1ha(300평) 미만인 자, 공무원
○ 지원내용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대책비 차등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지참
[문의처] 목포시 농업정책과 : 061-270-3381
붙임 :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