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2.02.15
- 조회수
- 409
- 등록부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0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022.2.15.(화) 0시 ~ 별도 해제시
-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운영자 과태료 하향 조정(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마스크 착용 미인정
0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022.2.15.(화) 0시 ~ 별도 해제시
-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운영자 과태료 하향 조정(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마스크 착용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