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목포시 동계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참여 기업(기관) 모집 안내
- 날짜
- 2021.12.22
- 조회수
- 556
- 등록부서
★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사업명 변경)
★ 기업(기관) 모집 안내이므로, 대학생 분들은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 참여자(대학생) 모집 공고 일자는 1월 초 예정입니다.
1. 우리시에서는 방학기간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기관)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2022년 목포시 동계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2021. 12. 28.(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규모 : 기업(기관) 30개 이내
나. 참여 신청기간 및 제출
❍ 신청기간 : ’21. 12. 21.(화) ~ ’21. 12. 28.(화)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 (붙임)참여신청서 1부, (붙임)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 단, 국세완납증명서(‘21. 12. 21.발급분 부터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하여 이메일(ga1014@korea.kr)로 제출
❍ 문 의 :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 061-270-8798)
다. 지원내용
❍ 근무 예정기간 : 2021. 1. 20.(목) ∼ 2. 18.(금)[약 1개월] (예정)
❍ 인력배치 : 신청기업(기관) 1명 이상 배치 예정(수요조사 후 결정)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5시간 (1인당 월128만원 상당, 세전)
- 참여자와 사업장의 상호협의 통해 근무시간 조정가능(1일 5시간)
❍ 지원내용 : 대학생 급여 전액지원(생활임금 9,850원 적용), 사업장 4대보험 부담금 지원
라. 대상기업(기관)
❍ 목포시 행정기관 및 관내 기업(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 출자출연기관 등 코로나 19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ㆍ기관
※ 제외 기업(업종)
- 유흥ㆍ향락업체, 영업직, 건설현장 일일 노동자,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사업장(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
- 임금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대표와 임원이 해당 대학생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ㆍ인척 관계인 경우
-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본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업장
★ 기업(기관) 모집 안내이므로, 대학생 분들은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 참여자(대학생) 모집 공고 일자는 1월 초 예정입니다.
1. 우리시에서는 방학기간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기관)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2022년 목포시 동계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2021. 12. 28.(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규모 : 기업(기관) 30개 이내
나. 참여 신청기간 및 제출
❍ 신청기간 : ’21. 12. 21.(화) ~ ’21. 12. 28.(화)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 (붙임)참여신청서 1부, (붙임)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 단, 국세완납증명서(‘21. 12. 21.발급분 부터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하여 이메일(ga1014@korea.kr)로 제출
❍ 문 의 :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 061-270-8798)
다. 지원내용
❍ 근무 예정기간 : 2021. 1. 20.(목) ∼ 2. 18.(금)[약 1개월] (예정)
❍ 인력배치 : 신청기업(기관) 1명 이상 배치 예정(수요조사 후 결정)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5시간 (1인당 월128만원 상당, 세전)
- 참여자와 사업장의 상호협의 통해 근무시간 조정가능(1일 5시간)
❍ 지원내용 : 대학생 급여 전액지원(생활임금 9,850원 적용), 사업장 4대보험 부담금 지원
라. 대상기업(기관)
❍ 목포시 행정기관 및 관내 기업(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 출자출연기관 등 코로나 19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ㆍ기관
※ 제외 기업(업종)
- 유흥ㆍ향락업체, 영업직, 건설현장 일일 노동자,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사업장(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
- 임금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대표와 임원이 해당 대학생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ㆍ인척 관계인 경우
-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본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