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정비행위에 대한 조치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민원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23일 11시01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