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실시
- 날짜
- 2024.03.27
- 조회수
- 412
- 등록부서
- 재난안전과
❍ 교육기간 : 2024. 4. 22.(월) ~ 4. 27.(토) 오전 / 6일간
❍ 교육시간 : 4시간(기본교육 1, 실전훈련 3)
∙ 오전반 : 09:00 ~ 13:00, ∙ 오후반 : 14:00 ~ 18:00
❍ 교육장소 : 목포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민원동 지하2층)
❍ 교육대상 : 지역 ․ 직장 민방위대원(1~2년차)
❍ 교육인원 : 2,276명
❍ 민방위대원 편의도모
∙ 지정된 교육일정에 부득이 참여할 수 없을 시에는 교육기간 중 편리한일자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합니다.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소지에서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체류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지체 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의사 진단서를, 관혼상제 및 재해, 일시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연기하여 드립니다.
❍ 기타 민방위대원 교육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시
∙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계(270-3267) 및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
❍ 교육시간 : 4시간(기본교육 1, 실전훈련 3)
∙ 오전반 : 09:00 ~ 13:00, ∙ 오후반 : 14:00 ~ 18:00
❍ 교육장소 : 목포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민원동 지하2층)
❍ 교육대상 : 지역 ․ 직장 민방위대원(1~2년차)
❍ 교육인원 : 2,276명
❍ 민방위대원 편의도모
∙ 지정된 교육일정에 부득이 참여할 수 없을 시에는 교육기간 중 편리한일자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합니다.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소지에서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체류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지체 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의사 진단서를, 관혼상제 및 재해, 일시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연기하여 드립니다.
❍ 기타 민방위대원 교육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시
∙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계(270-3267) 및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