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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질의

날짜
2026.10.07
조회수
201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석현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 비대위원장입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증가입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갱신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5항은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 미가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① 최초 미가입 사실에 대해서만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② 미가입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인지,

③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보증가입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점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관할 행정청에서 동일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 사례와 2회 이상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행정해석 또는 실제 처분 기준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별도의 위반 여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의 만료 후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기존 미가입 위반과 별도로 새로운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거 보증 미가입 또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 위반기간
* 과태료 부과일
* 과태료 금액
* 적용 법조문
* 추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증가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청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과도 같은 중요한 재산이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태료 1회 부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현재까지 보증가입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미가입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보증가입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각 시점별로 별개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행정해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보증 미가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반복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동일한 임대차관계에서 보증 미가입 상태가 중단 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 처분 대상과 이후의 미가입 사실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가입 의무가 당연히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추가 과태료 부과 여부는 보증가입 의무의 발생 시점, 계약 갱신 및 보증금 변경 여부, 보증기간과 만료 시점, 기존 처분의 대상·범위 및 종전 위반 상태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목포시 관할에서 동일 임대사업자의 장기간 보증 미가입을 사유로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원 대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 과태료 처분 이후 새로운 보증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처분 대상과 범위, 기존 위반 상태의 해소 여부 및 새로운 보증가입 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문제는 당사자 간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과 고승표 주무관(061-270-35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10월26일 17시2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061-270-355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