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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대형차 수리시 이면도로&인도 무단점유

날짜
2026.07.18
조회수
43
등록자
김○○
국유지(이면도로)통행방해
보행자 통행 불편
정오부분정비공업사 대형차 수리시 수십년동안 관행처럼 수리행위에 대해서 단속한번 없었습니다.
정비소 입고 시키고 정비를 하지않고 국유지(이면도로)진입을 막고 차체가 길어 뒷쪽으로 자전거 도로 및 보행도로도 침범하여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건으로 민원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정오부분정비공업사 대형차량 이면도로 및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편함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황색실선 또는 복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면도로가 아닌 옆의 인도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위 민원내용은 현장팀에 전달하여 해당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21일 10시1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오부분정비공업사의 사업장 외 차량 정비행위 및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침범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2분기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7월 20일, 해당 공업사를 방문·점검한 결과, 일부 차량이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차량의 정비 및 관리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실시하고, 차량이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20일 17시52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